2021. 07. 18 [ 제7차 비대면 회의 결과공지 ]
작성자 사무차장 이량훈

비대면 회의 결과

 

1. 신입회원 해당연도 회비건

1) 신입회원 가입비와 회비 추가 납부건

(20년도에 개정된 회칙 기준에 의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되었기에 회비

추가 납부는 부담이 된다고 판단).

회칙내용

- 년 회비는 20만원으로 한다

- 신규회원은 가입비 30만원을 납입한다(2020222일 개정)

신입 회원 가입비 30만원을 거출 하되 당해 년도 회비는 감면한다.

 

2. 병가중인 회원 회비 납부 건

1) 병가중일 때 회비 납부건

생업에 영향을 미치는 병투병 중일때는 회원 권리는 유지하되 회복시 까지 회비 납부는 중단한다

 

3. 회비 장기 미납 회원 관리건

1) 미납회원 탈퇴 기준

회칙에 명기된 회원 탈퇴 기준이 되는 기간 만큼 미납 회원에 대해서는 본인 의사를 1차 확인 후 탈퇴 여부를 결정한다.

 

4. 일반회비 내역 회원 공유건

1) 년도 회비 입출금 내역 공개 검토

연말 총회시 회비 입출금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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