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07. 18 [ 제7차 비대면 회의 결과공지 ] | |||||
---|---|---|---|---|---|
작성자 | 사무차장 이량훈 | 작성일 | 21-09-23 12:20 | ||
비대면 회의 결과
1. 신입회원 해당연도 회비건 1) 신입회원 가입비와 회비 추가 납부건 (20년도에 개정된 회칙 기준에 의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되었기에 회비 추가 납부는 부담이 된다고 판단). ※ 회칙내용 - 년 회비는 20만원으로 한다 - 신규회원은 가입비 30만원을 납입한다(2020년 2월 22일 개정) ① 신입 회원 가입비 30만원을 거출 하되 당해 년도 회비는 감면한다.
2. 병가중인 회원 회비 납부 건 1) 병가중일 때 회비 납부건 ① 생업에 영향을 미치는 병투병 중일때는 회원 권리는 유지하되 회복시 까지 회비 납부는 중단한다
3. 회비 장기 미납 회원 관리건 1) 미납회원 탈퇴 기준 ① 회칙에 명기된 회원 탈퇴 기준이 되는 기간 만큼 미납 회원에 대해서는 본인 의사를 1차 확인 후 탈퇴 여부를 결정한다.
4. 일반회비 내역 회원 공유건 1) 년도 회비 입출금 내역 공개 검토 ① 연말 총회시 회비 입출금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 한다
|
|||||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