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최고장인회 회칙[20200217]-신규회칙최종
작성자 사무차장 이량훈

경상남도 최고장인회 회칙

 


전 문본문

제 15조

부칙 1조로 의결

 

2018년 01월 27일 (변경 및 시행)

2020년 02월 22일 (변경 및 시행)

 

전문
경상남도 최고장인회는 산업 및 공예, 서비스, 농림분야와 관련하여 경상남도는 물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중추적으로 노력하며 보유하고 있는 기능으로 지역사회의 봉사를 통해 더불어 잘 살아가는 도민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이바지한다.
제 1 조 (명칭)
1. 본 회는 경상남도 최고장인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1.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신의를 바탕으로 경상남도 최고장인으로서 기계, 금속, 조선, 전기, 공예, 농림, 서비스부문의 발전과 관련분야에 따른 후진들의 육성 및 지역사회의 공헌에 기여함을 위해 그 목적이 있다.
제 3 조 (회원 자격)
1. 본 회의 회원은 회원 상호 간의 협조로 제 2조의 (목적) 규정을 동의하고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
2. 본 회의 회원 중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면 자동으로 자문으로 임명되며 회원의 권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개정) 본회의 회원 중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면 총회 또는 임시회의, 임원회의에서 자문의 임명여부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도출하여 결정한다. (본 회의 발전에 기여가 작거나 없는 회원부분에 대한 형평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함)
제 4 조 (임원 및 조직)
1. 본 회의 임원은 회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 1명, 사무국장은 행정 및 재정분야로 구분하여각 1명씩 2명, 사무차장 2명, 감사 1명으로 한다.
(개정) 본 회의 임원은 회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 1명, 사무국장은 행정 및 재정분야로 구분하여각 1명씩 2명, 사무차장 2명, 분과장(산업, 공예, 미용, 제과제빵 등) 4명, 감사 1명으로 한다.
(신설) 자문중 대표자 1명을 내부적으로 선정하여 상임자문으로 활동하며 본 회의 전반에 대해 지도편달을 한다.
(신설) 명예회장은 본 회의 발전을 위한 지도편달 및 상시 자문의 역활을 수행한다.
2. 회장은 본 회의 대표자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상정된 내용을 주심의 및 제반 사항을 관장하고 회의의 진행을 한다.
3. 수석부회장 : 본 회의 행정 및 재정에 관하여 총괄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차기 회장으로 피선되며 회장이 임명한다.
회장의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회장의 업무를 연계하여 수행할 수 있다.
4. 부회장은 본 회의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협조 및 운영에 관여하며 회장이 임명한다.
5. 사무국장은 본 회의 모든 제반 서류의 정리, 기록, 보관, 재정관리, 대외업무를 담당한다.
6. 사무차장은 사무국장의 행정 또는 재정업무를 보좌한다.
(신설) 분과장은 본 회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협조 및 전문 분야의 활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개정) 감사는 총회에서 직선으로 선정한다.

7.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회원은 자문으로 위촉된다.
(삭제)
제 5 조 (임원의 임기)
1.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검토) 회장의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한다.
제 6 조 (권리와 의무)
1. 본 회의 모든 규약을 준수하고 취지와 목적을 성실히 이행한다.
2. 본 회의 정기 모임 시 참석하여야 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다.
3. 본 회의 회원은 누구나 건의 및 발언을 할 수 있다.
제 7 조 (회 의)
1. 본 회의 모임은 정기총회, 정기모임,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개정) 본 회의 모임은 정기총회, 정기모임, 임시총회, 임원회의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 : 2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3. 정기모임 : 6개월에 1회 모임으로 한다.
(개정) 정기 모임은 6개월에 1회를 기준으로 하되, 각 종 지역현안 및 기술지원, 봉사활동 등을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임시총회 또는 모임 : 필요시 임원진회의 의결 또는 회원의 과반수이상 요청하면 자동으로 성립된다.
5. 임원 회의를 제외한 모든 회의는 과반수이상 참석(통신회신 위임인정)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모든 회의는 과반수이상 참석(통신회신 위임인정)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8조 (재정)
1.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적립 또는 지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납부한다.
2. 년 회 비 : 20만원으로 한다.
(신설) 신규회원은 가입비 30만원을 납입한다.
3. 특별회비 : 특별한 사유로 지출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임원진회의로 의결되면 특별회비를 납부한다.
제 9 조 (회비의 납부 및 관리)
1. 회비는 매 년, 1월 초에 일시불로 납입한다.
2. 접수된 회비는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제 10 조 (회비의 지출)
1. 부모, 배우자부모 별세 : 조화 3단 2. 자녀 결혼 시 : 화환 3단 3. 상기 이 외의 지출은 임원진 회의 또는 임시 총회를 개최하여 가결한다.
4. 위 사항에 대해 회비가 12개월 이상 미납 시 지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회비가 납입이 되면 즉시 권한 부여 및 실행 조치)
제 11조 (결산)
1. 본 외의 수입 또는 지출사항은 정기총회나 필요에 따라 임시 총회 시 이를 결산한다.

제 12 조 (재정상의 관리)
1. 본 회의 회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원 자격을 상실한 회원은 본회의 납부한 회비 및 기타 본 회의 자산에 대하여 일체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 13 조 (활동)
1. 재능기부 및 사회봉사활동을 통하여 경상남도 및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
(개정) 기술지원, 특강, 재능기부 및 사회봉사활동을 통하여 경상남도는 물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헌신 한다.
2. 대한민국명장회 경남지회와 연계하여 활동한다.
(개정) 경상남도, 대한민국명장회 경남지회,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숙련기술인 협력단체와 연계 하여 활동한다.
제 14 조 (가입 및 탈퇴)
1. 본 회의 가입은 경상남도 최고장인에 선정되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신규 가입시 본회의 발전을 위해 회비의 잔고가 10만원 미만일 때는 10만원을 가입금으로 납입하며 회비의 잔고가 각 회원으로 할당하여 10만원 초과 시에는 1/N로 납입하여 가입금으로 대신한다.
(개정) 본 회의 가입은 경상남도 최고장인에 선정되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신규 가입시 본회의 발전을 위해 가입금 30만원을 회비와 별도로 납입한다.
2. 본 회의 탈퇴는 회원의 부득이한 여건이 생길 경우,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참석자 과반수이상의 의결로 가결되며 직장과 거주지의 주소지가 동시에 경남을 벗어나면 자동탈퇴 처리된다.
(개정) 본 회의 탈퇴는 회원의 부득이한 여건이 생길 경우,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 임원회의에서 참석자 과반수이상의 의결로 가결되며 직장과 거주지의 주소지가 동시에 경남을 벗어나면 자동탈퇴 처리된다.
3. 2년간 회비미납 및 3년간 참여치 아니하면 자동 탈퇴로 처리된다.
(개정) 참여의 범위는 최고장인회 행사에 준한다.(타 단체와의 중복참여 인정치 아니함)
제 15 조 (기 타)
1. 본 회의 회칙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사항은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나 임원진회의로서 의결한다.
부칙 1조
1. 경상남도최고장인회의 임원이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면 그 회기 내 임기까지 업무를 수행한다.
2. 본 회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변경 및 소급하여 적용하며 2019.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단 총회가 실시될 때까지 유효) (개정) 본 회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변경 및 소급하여 적용하며 2022.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유지된 다. (단 차기총회가 실시될 때까지 연장유효) 3. 부칙 1조 개정을 통하여 차기 회기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개정) 부칙 2조 개정을 통하여 차기 회기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2014. 01. 18 회칙의결

2016. 02. 22 개정

2018. 01. 27 개정

2020. 02. 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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